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발명교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명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명교사 인증제 안내를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교사 인증제 의미
국가적으로 발명을 생활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발명교사를 두고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사 인증제란 발명교육의 필요성과 수요의 확대에 따라 학교마다 발명 담당 교사를 두기 위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발명 교육을 하기 위한 발명교사용 인증시스템입니다.
응시대상 및 인증제 등급
학생을 교육하는 선생님만 발명교사 인증제에 응시 가능합니다.
- 초등, 중등교육법 제 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거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 예정자
- 예비교사, 현직 교사, 기간제 교사, 퇴직교원, 장학사(관), 교감(장)으로, 예비교사는 2급 인증 자격기준 통과 후 2급 정교사 자격 부여 시 인증서 발급
발명교사 인증제에는 마스터, 1급, 2급으로 등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마스터 등급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학생, 교원,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컨설팅도 가능한 발명교사입니다. 그리고 1급 등급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가진 교사로 발명교실, 발명영재 교육기관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이며, 2급 등급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지식을 통해 발명동아리나 일반 학교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입니다.
등급별로 응시할 수 있는 기준 역시 나뉘어 있습니다. 마스터 등급은 발명 연수를 180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급 등급은 연수 120시간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2급은 6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등급별 응시 기준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인증절차
마스터 등급과 1,2급의 인증절차는 다릅니다. 먼저 1,2급의 경우 급수와 상관없이 등급별 응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스터 등급의 경우 1급 취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인증조건 심사를 거쳐 검정시험을 치고 마스터 등급의 경우는 심층면접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검정시험은 특정 교재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해 공시하며, 시험 문항수는 객관식 40문항입니다.
발명교육인증제 관련 문의는 02-3459-2753으로 문의 가능하며, 지역별로 문의를 원하신다면 수도권/강원 지역은 한국발명진흥회, 충청/중부권은 충남대 발명교사교육센터, 호남권/제주는 전주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부산/영남권은 부산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교사분들은 발명교사 인증제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